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천주교 수원교구 수원교회사연구소(이하 ‘연구소’로 표기한다)가 수행하는 연구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며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자는 본 연구소의 연구원, 연구소의 연구발표회 및 심포지엄 발표자, 학술지『교회사학』에 연구논문, 설림, 서평, 자료 해제 등을 투고하는 연구자,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저서의 저자와 자료집 편찬자 등이다. 제 2 장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제 3조 (표절) ‘표절’이란 타인이 발표했거나 출간한 저작물 또는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에 대한 적절한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창작물 혹은 아이디어의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또한 표절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제 4조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중복 게재(혹은 이중 출판)’이란 연구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게재했거나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그대로 또는 약간의 문장과 내용만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5조 (위조와 변조) ‘위조’란 존재하지 않은 자료나 연구 결과(저서나 논문)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변조’란 이미 발표된 자료나 논문·저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6조 (대필) ‘대필’이란 타인이 집필한 원고를 자신의 이름으로 투고하거나 발표한 경우를 말한다. 제 7조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8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9조 (기타) 이외에도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제 3 장 연구자 저술 관련 윤리규정 제 10조 (진실성 및 정직성 의무) 연구자는 본 연구소가 규정한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면서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연구 제안, 연구 수행, 연구물 투고, 연구물 발표, 연구물 수정)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11조 (성실성 의무) 연구자는 본 연구소가 규정한 간행, 투고, 기타 연구와 관련된 규정 및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의 적합한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 12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가족]을 공동저자로 논문을 발표할 때는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장 편집위원 관련 윤리규정 제 13조 (투고 논문 선정에 대한 중립성·공평성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 14조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 및 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와 심사위원이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 회피, 제척한다. 제 15조 (비밀 유지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5 장 심사위원 관련 윤리규정 제 16조 (투고 논문 평가에 대한 성실성·객관성 의무)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읽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 17조 (비밀 유지 의무)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 18조 (윤리위원회 구성)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로 표기한다)는 다음과 같이 7명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1인) : 연구소 연구소장이 겸임한다.(2) 위원(6인) : 당연직 위원 및 실무간사 1인은 연구실장이 맡는다. 위촉직 위원 5인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편집위원, 외부 전문가 가운데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외부 전문가는 2명(전체 위원 중 30%) 이상을 위촉한다.(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19조 (윤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2) 제보자 또는 피조사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 20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 판정, 제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2) 연구 부정행위를 제소한 사람을 보호하고, 제소된 연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3) 기타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들을 처리한다. 제7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 21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 연구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구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제 22조 (예비조사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2) 실무간사[연구실장]가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예비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승인을 받는다.(3) 예비조사에서 제보 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성과 명확성이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4) ‘예비조사 보고서’에는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보자의 신원 정보, 조사 대상이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기타 관련 증거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5)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전자우편]로써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 23조 (본조사 기간 및 방법)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5일 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2) 위원회는 본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심의를 거쳐 ‘본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3) ‘조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부정행위로 제소된 연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의 모든 연구활동에 참여를 제한시킨다. 제 24조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의 소명) (1) 부정행위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2) 요청받은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에게 동등한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변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3)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는 서면으로 대신 소명할 수 있다. 제 25조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소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제보의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2) 조사 대상자도 판정이 날 때까지 명예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아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6조 (윤리위원회의 판정 절차) (1) 윤리위원회는 ‘본조사 보고서’와 필요한 경우 소명 내용을 검토한 후 회의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 판정한다.(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위원장 포함)은 회의, 조사, 심의, 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 조사 대상자[특수관계인 공동저자 포함]가 부정행위로 판정 받으면, 연구소의 홈페이지와 『교회사학』에 해당 사실과 제재 조치를 게시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연구물의 삭제를 요청한다.(2)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조사 대상자의 본 연구소 연구활동 참여를 제한한다. 제한 조치에는 논문투고 금지를 포함한다.(3) 조사 대상자가 위원회의 판정에 끝까지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 참여를 영구히 제한한다. 제 28조 (관련 기록의 보관)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결과 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29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7.17.)에 따르거나 교회법·관계 법령 및 일반 판례를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20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제 1 장 총칙제 1조 (목적)이 규정은 천주교 수원교구 수원교회사연구소(이하 ‘연구소’로 표기한다)가 수행하는 연구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며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 2조 (적용 대상)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자는 본 연구소의 연구원, 연구소의 연구발표회 및 심포지엄 발표자, 학술지『교회사학』에 연구논문, 설림, 서평, 자료 해제 등을 투고하는 연구자,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저서의 저자와 자료집 편찬자 등이다.제 2 장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제 3조 (표절)‘표절’이란 타인이 발표했거나 출간한 저작물 또는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에 대한 적절한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창작물 혹은 아이디어의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또한 표절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제 4조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중복 게재(혹은 이중 출판)’이란 연구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게재했거나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그대로 또는 약간의 문장과 내용만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제 5조 (위조와 변조)‘위조’란 존재하지 않은 자료나 연구 결과(저서나 논문)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변조’란 이미 발표된 자료나 논문·저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를 말한다.제 6조 (대필)‘대필’이란 타인이 집필한 원고를 자신의 이름으로 투고하거나 발표한 경우를 말한다.제 7조 (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제 8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제 9조 (기타)이외에도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제 3 장 연구자 저술 관련 윤리규정제 10조 (진실성 및 정직성 의무)연구자는 본 연구소가 규정한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면서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연구 제안, 연구 수행, 연구물 투고, 연구물 발표, 연구물 수정)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제 11조 (성실성 의무)연구자는 본 연구소가 규정한 간행, 투고, 기타 연구와 관련된 규정 및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의 적합한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제 12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가족]을 공동저자로 논문을 발표할 때는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제 4 장 편집위원 관련 윤리규정제 13조 (투고 논문 선정에 대한 중립성·공평성 의무)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제 14조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 및 의뢰)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와 심사위원이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 회피, 제척한다.제 15조 (비밀 유지 의무)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제 5 장 심사위원 관련 윤리규정제 16조 (투고 논문 평가에 대한 성실성·객관성 의무)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읽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제 17조 (비밀 유지 의무)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제 6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 18조 (윤리위원회 구성)본 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로 표기한다)는 다음과 같이 7명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1인) : 연구소 연구소장이 겸임한다.(2) 위원(6인) : 당연직 위원 및 실무간사 1인은 연구실장이 맡는다. 위촉직 위원 5인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편집위원, 외부 전문가 가운데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외부 전문가는 2명(전체 위원 중 30%) 이상을 위촉한다.(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제 19조 (윤리위원의 제척·기피·회피)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2) 제보자 또는 피조사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제 20조 (윤리위원회의 운영)(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 판정, 제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2) 연구 부정행위를 제소한 사람을 보호하고, 제소된 연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3) 기타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들을 처리한다.제7장 연구 진실성 검증제 21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제보자는 본 연구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구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제 22조 (예비조사 기간 및 방법)(1)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2) 실무간사[연구실장]가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예비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승인을 받는다.(3) 예비조사에서 제보 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성과 명확성이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4) ‘예비조사 보고서’에는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보자의 신원 정보, 조사 대상이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기타 관련 증거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5)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전자우편]로써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제 23조 (본조사 기간 및 방법)(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5일 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2) 위원회는 본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심의를 거쳐 ‘본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3) ‘조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부정행위로 제소된 연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의 모든 연구활동에 참여를 제한시킨다.제 24조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의 소명)(1) 부정행위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2) 요청받은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에게 동등한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변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3)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는 서면으로 대신 소명할 수 있다.제 25조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1) 어떠한 경우에도 제소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제보의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2) 조사 대상자도 판정이 날 때까지 명예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아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 26조 (윤리위원회의 판정 절차)(1) 윤리위원회는 ‘본조사 보고서’와 필요한 경우 소명 내용을 검토한 후 회의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 판정한다.(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위원장 포함)은 회의, 조사, 심의, 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제 2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1) 조사 대상자[특수관계인 공동저자 포함]가 부정행위로 판정 받으면, 연구소의 홈페이지와 『교회사학』에 해당 사실과 제재 조치를 게시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연구물의 삭제를 요청한다.(2)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조사 대상자의 본 연구소 연구활동 참여를 제한한다. 제한 조치에는 논문투고 금지를 포함한다.(3) 조사 대상자가 위원회의 판정에 끝까지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 참여를 영구히 제한한다.제 28조 (관련 기록의 보관)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결과 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제 29조 (보칙)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7.17.)에 따르거나 교회법·관계 법령 및 일반 판례를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부칙이 규정은 2023년 1월 20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1 장 총칙제 1조 (목적)이 규정은 천주교 수원교구 수원교회사연구소(이하 ‘연구소’로 표기한다)가 수행하는 연구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며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 2조 (적용 대상)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자는 본 연구소의 연구원, 연구소의 연구발표회 및 심포지엄 발표자, 학술지『교회사학』에 연구논문, 설림, 서평, 자료 해제 등을 투고하는 연구자,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저서의 저자와 자료집 편찬자 등이다.제 2 장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제 3조 (표절)‘표절’이란 타인이 발표했거나 출간한 저작물 또는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에 대한 적절한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창작물 혹은 아이디어의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또한 표절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제 4조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중복 게재(혹은 이중 출판)’이란 연구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게재했거나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그대로 또는 약간의 문장과 내용만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제 5조 (위조와 변조)‘위조’란 존재하지 않은 자료나 연구 결과(저서나 논문)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변조’란 이미 발표된 자료나 논문·저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를 말한다.제 6조 (대필)‘대필’이란 타인이 집필한 원고를 자신의 이름으로 투고하거나 발표한 경우를 말한다.제 7조 (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제 8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제 9조 (기타)이외에도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제 3 장 연구자 저술 관련 윤리규정제 10조 (진실성 및 정직성 의무)연구자는 본 연구소가 규정한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면서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연구 제안, 연구 수행, 연구물 투고, 연구물 발표, 연구물 수정)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제 11조 (성실성 의무)연구자는 본 연구소가 규정한 간행, 투고, 기타 연구와 관련된 규정 및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의 적합한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제 12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가족]을 공동저자로 논문을 발표할 때는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제 4 장 편집위원 관련 윤리규정제 13조 (투고 논문 선정에 대한 중립성·공평성 의무)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제 14조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 및 의뢰)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와 심사위원이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 회피, 제척한다.제 15조 (비밀 유지 의무)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제 5 장 심사위원 관련 윤리규정제 16조 (투고 논문 평가에 대한 성실성·객관성 의무)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읽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제 17조 (비밀 유지 의무)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제 6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 18조 (윤리위원회 구성)본 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로 표기한다)는 다음과 같이 7명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1인) : 연구소 연구소장이 겸임한다.(2) 위원(6인) : 당연직 위원 및 실무간사 1인은 연구실장이 맡는다. 위촉직 위원 5인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편집위원, 외부 전문가 가운데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외부 전문가는 2명(전체 위원 중 30%) 이상을 위촉한다.(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제 19조 (윤리위원의 제척·기피·회피)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2) 제보자 또는 피조사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제 20조 (윤리위원회의 운영)(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 판정, 제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2) 연구 부정행위를 제소한 사람을 보호하고, 제소된 연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3) 기타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들을 처리한다.제7장 연구 진실성 검증제 21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제보자는 본 연구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구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제 22조 (예비조사 기간 및 방법)(1)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2) 실무간사[연구실장]가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예비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승인을 받는다.(3) 예비조사에서 제보 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성과 명확성이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4) ‘예비조사 보고서’에는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보자의 신원 정보, 조사 대상이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기타 관련 증거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5)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전자우편]로써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제 23조 (본조사 기간 및 방법)(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5일 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2) 위원회는 본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심의를 거쳐 ‘본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3) ‘조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부정행위로 제소된 연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의 모든 연구활동에 참여를 제한시킨다.제 24조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의 소명)(1) 부정행위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2) 요청받은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에게 동등한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변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3)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는 서면으로 대신 소명할 수 있다.제 25조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1) 어떠한 경우에도 제소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제보의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2) 조사 대상자도 판정이 날 때까지 명예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아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 26조 (윤리위원회의 판정 절차)(1) 윤리위원회는 ‘본조사 보고서’와 필요한 경우 소명 내용을 검토한 후 회의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 판정한다.(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위원장 포함)은 회의, 조사, 심의, 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제 2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1) 조사 대상자[특수관계인 공동저자 포함]가 부정행위로 판정 받으면, 연구소의 홈페이지와 『교회사학』에 해당 사실과 제재 조치를 게시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연구물의 삭제를 요청한다.(2)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조사 대상자의 본 연구소 연구활동 참여를 제한한다. 제한 조치에는 논문투고 금지를 포함한다.(3) 조사 대상자가 위원회의 판정에 끝까지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 참여를 영구히 제한한다.제 28조 (관련 기록의 보관)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결과 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제 29조 (보칙)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7.17.)에 따르거나 교회법·관계 법령 및 일반 판례를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부칙이 규정은 2023년 1월 20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