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교회사연구소 정관 제6조 1항에 따라 논문집인 『교회사학(敎會史學, Research Journal of Cathloic Church History)』(이하 ‘논문집’이라 한다)의 간행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간행 횟수와 면수)
① 논문집은 매년 2회 3월 31일과 9월 30일에 발간한다.
② 논문집은 매호 250쪽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제 3조(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논문집에 게재하는 논문의 심사 절차와 논문집 편찬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연구실장이 제청하고 연구소장이 임명하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일정한 수준의 연구업적을 갖춘 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제청에 의해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와 학술대회의 운영을 보조하며, 행정실무를 분담할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⑥ 편집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편집회의의 주요 안건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조(논문 투고)
① 본 연구소 안팎의 연구자들이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② 논문집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이하 ‘논문 투고자’로 줄임)는 본 연구소가 정한 ‘『교회사학』 투고 규정’과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논문 투고자가 논문을 투고할 때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서 제시한 연구윤리서약서와 저작권이양동의서에 동의해야 한다.
④ 논문 투고자가 논문(파일)을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날짜를 ‘투고 일자’로 확정하고 논문집에 명시한다.
제 5조(심사 대상 논문 선정)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수준을 조사하고 ‘『교회사학』 투고 규정’과 ‘연구윤리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사 대상 논문을 선정한다. (1차 적합성 평가)
② 연구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서 발표자가 논문집에 논문 게재를 희망할 경우에는 ‘심사 대상 논문 선정’ 과정을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 연구소에서 발표한 강연문과 보고서 및 자료 소개, 서평, 특별기고문은 논문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거치는 논문과 구분하여 게재한다.
제 6조(논문 심사 절차)
①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심사위원) 3인이 맡는다. 투고자와 심사위원이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 회피, 제척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에서 정한 논문 심사서 양식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③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에 통보되는 날짜를 심사일자로 확정하고 논문집에 명시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과정을 완료한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를 최종 결정한 날짜를 게재확정 일자로 정하고 논문집에 명시한다.
제 7조(논문 심사 방법 및 결과 통보)
① 논문의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비로 하며, 투고자 및 논문 심사자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심사 과정은 본 연구소의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독창성, 논리적 일관성, 자료 활용도 및 논문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전면수정 후 재심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 처리한다. 심사위원은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3인의 심사위원 판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확정 처리한다.
게재 : A·A·A, A·A·B
수정 후 게재 : A·A·C, A·B·B, A·A·D, A·B·C, B·B·B, A·B·D, B·B·C
전면수정 후 재심사 : A·C·C, A·C·D, B·B·D, B·C·C, C·C·C
게재불가 : A·D·D, B·C·D, B·D·D, C·C·D, C·D·D, D·D·D
④ 편집위원회는 게재의 가부를 1주일 내에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수정 후 게재’ 이하를 통보할 때는 그 사유와 수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와 수정 지시사항을 존중하고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⑤ 전면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다음 호에 재투고하여 심사를 받도록 한다. 투고자가 다음 호에 재투고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⑥ 논문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이의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⑦ ‘게재불가’를 받은 논문은 다시 투고할 수 없다.
제 8조(게재·심사료 및 원고료)
①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일정한 게재료와 심사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본 편집위원회의 요청으로 작성·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조(지적재산권)
논문집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한다.
제10조(출판)
논문집은 본 연구소 출판부에서 펴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에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6월 2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2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9년 7월 18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9년 9월 5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0년 6월 5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1년 1월 20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3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7년 9월 14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19년 4월 4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21년 1월 14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22년 5월 2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23년 1월 20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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