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투고 범위와 저자)
① 교회사와 관련된 분야에서 독창적인 내용을 지닌 학술 논문을 게재하되 인접 분야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②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원고 및 기타 자유투고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 공헌도에 따라 주저자(1인)와 교신저자로 구분하여 명시한다.
④ 투고논문의 공동저자가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단 투고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 분야의 학위를 소지하였고, 개인정보 제공을 사전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투고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투고자는 논문투고 또는 연구결과 발표 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논문의 공동저자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제 2조(종류 및 분량)
① 연구 논문, 비평 논문, 서평, 연구 노트, 자료 소개(해제), 번역문, 기타 교회사 관련 글을 대상으로 한다.
② 논문은 200자 원고지 200매 안팎으로 제한하되,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200매를 초과할 수 있다.
제 3조(국문, 외국어 초록과 주제어)
① 원고를 제출할 때 A4 용지 1장 내외로 작성된 국문 초록과 외국어 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논문명과 저자명도 국문과 외국어로 표기해야 한다. 저자[교신저자 포함]의 소속과 지위도 국문과 외국어로 표기해야 한다.
② 원고를 제출할 때 국문 및 외국어로 작성한 3~10개의 주제어(keyword)를 첨부한다.
③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를 제출할 때 국문으로 A4용지 1장 내외의 초록을 작성하고, 해당 외국어 및 국문으로 3~10개의 주제어(keyword)를 첨부한다.
제 4조(원고 작성 및 투고)
①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 MS 워드)로 작성하고, 『교회사학』 발간일로부터 2개월 전인 1월 31일, 7월 31일까지 원고를 본연구소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논문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하고 성명, 소속과 지위, 연락처를 기입해야 한다.
③ 논문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서 제시한 연구윤리서약서와 저작권이양동의서에 동의해야 하며, 게재된 논문의 지적 소유권은 수원교회사연구소에 귀속된다.
④ 논문 투고자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날짜를 ‘투고 일자’로 확정하고 논문집에 명시한다.
제 5조(원고 작성 지침)
① 본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한자), 한글(외국어)을 병용한다. 장, 절, 항의 표기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장은 Ⅰ, 절은 1, 항은 (1)로 표기한다.
② 본문에 인용되는 자료는 한글로 번역하고, 해당 원문과 출전은 각주로 표기하되, 해당 원문의 게재는 생략할 수 있다. 해당 원문을 게재할 때는 원문을 소절별로 띄워쓰기를 하고 필요한 경우 “ ” 또는 ‘ ’ 등의 인용부호를 첨가한다.
③ 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표의 번호와 제목을 달고, 그 전거를 밝혀야 할 경우 표하단에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밝힌다.
④ 저서, 역서, 논문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한다.
저서 경우 :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간행연도, 인용쪽수
역서 경우 : 원저자명, 역자명, 역서명, 출판사명, 간행연도, 인용쪽수
논문의 경우 : 필자명, 논문제목, 게재지명과 권호수, 게제연도, 인용쪽수
기타 발표문은 위 논문의 형식에 준한다.
⑤ 동양권의 문헌일 경우 저서와 역서, 정기간행물(학술지 포함), 신문은 그 제목을 『 』 안에 표기하고, 논문·작품은 「 」 안에 표기한다. 서양권의 문헌은 그 제목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⑥ 정기간행물의 권·호·집 등은 숫자만 표기한다. p.·pp.·면 등은 ‘쪽’으로 표기한다. 단, 신문은 ‘면’으로 표기하고, 서양어로 된 논저는 ‘p.’나 ‘pp.’로 표기한다. 여러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한다.
⑦ 바로 앞의 주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할 때는 국문의 경우 ‘위의 책’(논문)으로 표기하고 영문의 경우에는 Ibid.으로 표기한다.
⑧ 본문을 작성할 때 참고한 사료, 저서, 논문의 목록을 본문 맨 끝에 ‘참고문헌’으로 표기하며, ④항의 규정에 따라 기재한다.(인용쪽수는 제외).
⑨ 각주에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인용한 경우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표기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6월 2일에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4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2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9년 9월 5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0년 6월 5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1년 1월 20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7년 9월 14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9년 4월 4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1년 1월 14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2년 5월 2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23년 1월 20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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